정성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특례 적용 기한 연장:
현행법에 따라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이 평생교육시설이나 관련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제공되지만, 이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 감면 특례의 종료 시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2.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평생교육단체가 평생학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감세 혜택을 지속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독려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합니다.
3. 장학법인의 공익성 증대:
장학법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 더욱 많은 수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불평등 해소 및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평생교육과 장학법인의 공익성을 증대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교육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교육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