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교단체 및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과 같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확대하여, 과세 형평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민법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30%, 재산세의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3. 이러한 감면 혜택은 모든 비영리 의료기관에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공공의료기관 부재 지역에서 비영리 민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공적 의료서비스에 대해 필요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과세 형평성을 개선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영리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장려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비영리 민간의료기관의 공적 역할을 인정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