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이러한 감면 특례를 통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더 나아가, 해당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특례 규정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주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