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가 50% 경감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인구와 사업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이런 지역에 복귀하는 기업들에 대해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3.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기존 50%에서 75%로 경감하여 혜택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그 지역의 인구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