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감면 기한 연장: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한이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년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개발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정책적 공백 방지: 세제 지원 기한 연장을 통해, 지역 개발과 균형발전 정책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