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2. 또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10년간 면제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기업들이 대도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해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부동산 취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