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지방세 혜택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됩니다(안 제10조제1항).
2. 상호금융기관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안 제87조제1항).
3. 상호금융기관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공익적 기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등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안 제87조제2항, 안 제167조).
이 법률개정안은 새마을금고나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