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협경제지주회사 포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기존에 조세감면특례 적용을 받던 단체에 농협경제지주회사도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2. 과세형평성 보장: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다른 농어업 관련 단체들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적용 기한 동일화: 농협 등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 혜택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하게 적용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어업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농어업 관련 단체와 같은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농어업 및 농어촌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