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자는 일정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면 적용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즉, 이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람들은 더 오랜 기간 동안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임대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주택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