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재산세 감면 제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때, 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지분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해주는 기존의 지원 혜택을 유지하고 강화합니다.
2. 기존 감면 기간의 한계점 보완: 수분양자가 주택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기까지 20년에서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재산세 감면은 공급 후 3년까지만 적용되어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재산세 감면 기한의 구체적 연장: 공공주택사업자의 장기적인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대폭 연장하여 적용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돕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