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업권 및 양식업권 취득 시 부과되는 취득세 면제 혜택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2.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면허 변경이나 새로운 면허를 취득할 때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면제도 연장 계획입니다.
3. 기존에는 이러한 세금 면제 혜택이 2022년 12월 31일에 끝나려 했지만, 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산업 활성화와 젊은이들의 어업활동 참여를 장려하여 어촌지역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유지함으로써, 어업 및 양식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어촌 경제를 지원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