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평택시로 이주하는 한국인 민간근로자들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2. 하지만 미군기지의 평택시 이전은 2022년 이후에도 계속될 예정이므로, 한국인 민간근로자의 이주는 미군기지 이전 완료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따라 한국인 민간근로자의 주택취득세 감면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의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한미군기지의 이전 과정에서 한국인 민간근로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평택시로의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군기지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