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4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및 세대원의 합산소득과 취득가격을 고려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상시 거주할 목적의 서민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변경됩니다.
2. 공익법인으로서 지정된 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간이 연장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에 신혼부부와 서민, 무주택자 등의 주택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국가정책의 일관성이 저해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 서민주택,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와 서민의 주택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