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경우, 2020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2. 이로 인해 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발생하는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2020년도 주택공시가격으로 적용하여 세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