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ㆍ육아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자녀 출산 후 주택을 취득할 때 제공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됩니다. 이는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2.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세 면제: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완전히 면제됩니다. 이는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3. 출산율 증가 지원: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비수도권의 출산율 제고와 미분양 주택 해소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출산과 육아 가구의 주택 실수요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