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나 임야,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 기한을 연장함.
2.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함.
3. 전 세계적인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와 특히 생산력 약화로 위기에 직면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감면 특례를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농업 생산성을 강화하여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