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취득세 감면특례를 받지 못하는 전세버스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안 제70조제1항).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전세버스가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므로 시내버스운송사업 등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학생, 근로자 등에게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전세버스 이용을 장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