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교육훈련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세금 경감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3. 하지만 고물가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수익을 높이고 소비자가 적정 가격에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세금 경감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수산물 유통단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와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 경감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