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현재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취득세의 50%와 재산세의 35%(수도권 외 지역은 75%)를 감면 받습니다.
2.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같은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할 경우, 현재는 취득세 35%, 재산세 35%(수도권 외 지역은 6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3. 개정안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도 입주 기업과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받게 해,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형평성을 맞추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 기업간의 세금 혜택에 있어서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 시행자도 입주 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 지원을 받으며, 산업단지내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