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녹색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만료 기한을 연장함. 즉, 이러한 건축물을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를 조금 덜 내도록 해주는 기간을 더 길게 해주는 것.
2. 당초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세제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제공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녹색건축과 제로에너지 건축을 장려함.
3. 이 법안은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목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을 지원하고, 환경 친화적 건축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됨.
이 개정안은 친환경 건축물의 확산을 장려하고,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세금 감면 같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하려는 법안의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