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규정을 현행법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삶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다양한 주거형태 및 생활방식을 인정하고 장려하려고 함.
3.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입 및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별장을 현행법에서 감면 제외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에서의 주택 건설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세를 없애고, 다양한 주거형태와 생활방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를 해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