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2023년 12월 31일에 끝나는 것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자 함.
2.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물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제적 애로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지속해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안을 개정함.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을 지속적으로 기리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들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