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색건축물과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여, 원래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감면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됩니다.
2. 녹색건축물이나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인증 받기 위한 추가 비용(공사비 및 인증비용)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세금 감면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건축주들이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 법안은 에너지 위기, 탄소중립 실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등 환경적 고려를 반영하여 녹색건축과 제로에너지 건축 촉진을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 친화적인 건축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녹색건축물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며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건축물을 늘리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