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경농민이 경작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됩니다.
2.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와 농업용수 공급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제도의 기간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업 분야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농업인 관련 세제 특례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2020년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감면 및 면제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농업 분야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