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감면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현재는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개선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전 세계 경쟁에 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