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3년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제도를 시행 중인데, 이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완화합니다.
2.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산업단지 개발이 지연되거나 공장 신·증축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조세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제도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 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투자와 공장 신·증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