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경농민에 의한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의 예정된 종료 시점을 기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여, 이들이 농지를 살 때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의 절반을 계속 감면받을 수 있게 합니다.
2. 농업기계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관정(땅 속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시설) 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혜택도 마찬가지로 2023년에서 2025년까지 2년 더 연장하여, 농업 기계 장비와 물 공급 시설을 구매하거나 설치할 때 세금 부담을 덜어줍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농촌 인구와 심화되는 고령화, 감소하는 쌀 소비량, 그리고 농업 자재 비용 상승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세제 감면 혜택을 연장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