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
2. 위의 감면 조치는 공공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적용됨.
3. 취득세 감면의 수준을 현행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돕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노후화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해당 지역의 재개발 및 정비 사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일부 정비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재개발 사업과 유사한 방식 및 구조로 진행될 때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