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도입: 이는 현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에 이어 주택 취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추가하여 다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2.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감면: 다자녀 양육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3.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이 법률안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장려와 함께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