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세에서 교육비 관련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일정 비율(1.5%)의 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기존 조항은 유지됩니다.
2. 기본공제대상자(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등)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에 제한 없이 1.5%를 추가 공제할 수 있지만, 직계비속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이 제한적이었습니다.
3. 개정안은 직계비속 중 6세 이하 아동에게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65세 이상인 자 등과 같이 공제 한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지급액의 1.5%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의 금융적 어려움을 줄이고, 관련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개정안이 의결되면 이와 조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