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효한 등기면허세 경감 특례의 적용기한인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2. 이 특례는 농업협동조합ㆍ농협은행 등이 농어업인을 위해 융자할 때 담보물 등기의 등록면허세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3. 이 연장은 농협ㆍ수협 등 조합법인의 특수성과 농어민을 위한 금융지원의 필요성,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촌인구 감소 및 경쟁력 약화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협동조합ㆍ농협은행 등을 통해 농어업인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유지하고 농어민을 위한 금융지원과 공익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