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용 기계 및 농업용수 공급 설비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취득세나 재산세 감면)이 현재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지만,
2. 농어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자는 것이 법안의 제안 내용입니다.
3. 이 연장을 통해 농어업인들이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기계나 물 공급 설비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줄여주어, 이들을 장기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금만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농업 분야가 더욱 발전하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 법안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