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지진안전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 것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지진안전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세금 감면 대상을 신축 건물 뿐만 아니라 대수선 등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3.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보강하여 내진 성능을 새롭게 확인받은 경우, 취득세와 함께 5년 간의 재산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발적인 내진 보강을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