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징 요건의 변경: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추징하던 것을, ‘조성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로 변경합니다. 즉, 3년 내 공사에 착수하면 경감받은 취득세·재산세가 원칙적으로 추징되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명확화합니다.
2. 경감 적용 대상과 범위의 유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바뀌는 것은 경감세의 추징 사유와 판단 기준을 ‘완료’가 아닌 ‘착수’로 전환하는 점입니다.
3. 대법원 판례 해석에 따른 불합리 해소: ‘조성’의 의미를 대법원이 ‘조성 완료’로 해석해 3년 내 준공을 사실상 요구하던 문제를 법률 개정으로 바로잡습니다. 이제는 완료 여부가 아니라 착수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되어 불필요한 추징과 분쟁을 줄입니다.
4. 사업 현실 반영과 경감 실효성 제고: 산업단지 조성에 통상 3년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해 세제 경감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공사 착수만으로 혜택을 유지하게 하여 사업 초기 현금흐름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 프로젝트의 세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5. 입주기업 지원과 조성원가 인하 유도: 사업시행자가 세제 혜택을 바탕으로 개발비를 낮추어 조성원가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추징 기준을 ‘완료’에서 ‘착수’로 합리화하여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입주를 원활히 촉진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