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교육체험시설 정의: 기존 법에서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과 같은 시설을 "산림교육체험시설"로 규정하지만, 이에 대한 조세특례 조문이 없었습니다.
2. 조세특례 도입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후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을 보전하는 목표를 가진 산림교육체험시설에 대한 조세특례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산림에 대한 지식과 체험을 통해 산림 보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부동산 세금 면제: 새로운 법안은 산림교육체험시설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203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교육체험시설을 통해 산림보전을 지원하고,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