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부여하는 것에서 모든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 감면합니다.
2. 자녀의 수에 비례해 차등적으로 자동차 종류별로 감면 혜택을 적용하여, 자녀가 많을수록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취득세 감면의 범위 확대를 통해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증가를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가정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는 일정 자녀 수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모든 양육 가정으로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여 출산과 양육이 경제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