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2. 주택 전용면적 요건 삭제: 기존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특례 적용을 받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전용면적 요건을 삭제하여 더 많은 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취득가액 요건 완화: 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취득가액을 9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최근 건설원가 상승으로 늘어난 분양가를 반영하고 더 많은 주택이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취득세 경감 비율 조정: 기존에는 취득세의 25%를 경감했으나, 개정안에서는 50%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의 해소와 주택시장 경기의 정상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