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신축하여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 조항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친환경선박 인증 3등급 이상 선박 및 전기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조항을 각각 5년 연장함.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함.
4.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조항을 5년 연장함.
이 법안의 취지는 2026년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주요 지방세 감면 규정들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