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및 활용(이하 '포집등')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새롭게 도입합니다(안 제78조의4 신설).
2. 이 법안은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대해 지원하는 별도의 법률('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며, 그 법률이 의결되어야만 적용됩니다.
3.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률안(의안번호 제25494호)의 의결이 이 법안의 성립 전제 조건이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 기술 개발과 해당 시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친화적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