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집적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를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력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