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신탁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자치단체도 세제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2. 국민신탁자치단체가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세제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법정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 외에도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신탁자치단체가 국민신탁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보전과 관리를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신탁 운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보전하는데 기여하는 자치단체들에게 세제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보존을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