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 감면 혜택이 일반물류단지 개발에만 적용되고,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시에는 해당 감면 혜택이 누락되어 있던 문제를 개선합니다.
2.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첨단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의 35%, 재산세의 25%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감면 혜택을 확대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과세형평성을 실현하며, 첨단 기술이 융복합되는 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첨단화 추세에 맞춰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대화되고 있는 물류산업의 변화에 맞추어 지방세제를 지원함으로써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개발을 촉진하고 과세에 있어 형평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물류단지 사업 추진이 활성화되고, 일반물류단지와 도시첨단물류단지 간에 발생하는 세제상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