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 감면 대상: 현행법에 따라 아파트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제외한 기타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특정 조건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2. 현행 제도의 종료 시기: 이 지방세 감면 혜택은 원래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3. 감면 기간 연장: 이번 개정안은 임대주택과 관련된 지방세 감면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대주택 공급을 계속적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아파트 쏠림' 현상에 의해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