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자영어민과 어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연장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6년 더 지속되게 하려고 함.
2. 자영어민이 취득하는 어업용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을 계속 지원하고자 함.
3. 어업법인이 어업, 유통, 가공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지속하려고 함.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의 인구 고령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어촌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세제 혜택을 통해 자영어민과 어업법인을 지원하고 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