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집을 처음 사거나 아이를 낳은 부모가 아이와 함께 살 목적으로 집을 살 때 취득세를 일부 감면해 주고 있었으나, 이 혜택은 원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2. 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집을 소유한 사람의 비율이 조금 줄었고, 특히 수도권의 집값이 올라서 주택 문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 또한,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택 구매 시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법안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 특히 처음 집을 사려는 사람들과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