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나 그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불하는 취득세 면제, 그리고 이들 단체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합니다. 기존에는 2023년 12월 31일에 이러한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2. 해당 감면 특례 기한을 3년 더 연장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속하게 하여 국가유공자들을 지원하고 예우합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동시에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단체들을 적절하게 예우하며, 그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들에게 국가유공자들을 기리는 중요성과 국가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며, 국민의 애국심을 더욱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