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사용지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재도입: 지난 2017년 말에 종료되었던 축사용지 양도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다시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가 원활하게 폐업하고 축사용지를 현대화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연장: 2025년 말 종료 예정인 농·어업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합니다. 이는 농어민을 위한 금융 지원과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함입니다.
3. 세제 혜택 일몰기한의 통합 정비: 축사용지 감면 재도입과 조합법인 특례 연장의 일몰기한을 모두 2029년 12월 31일로 일치시켰습니다. 농어촌 관련 세제 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농축산 분야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농어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