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자녀의 기준 완화: 현재는 다자녀 양육자로 인정되기 위해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다자녀 양육자로 인정됩니다.
2. 취득세 감면 연장: 다자녀 양육자들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합니다.
이 법안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에 대한 혜택을 보다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고 생활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출산율을 향상시키고 초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