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감면 한도 제거: 현행법에서는 출산한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 취득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감면 한도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2. 감면 대상 기간 연장: 출산일 기준으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년 더 연장되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3. 1가구 1주택 요건 삭제: 기존 법안에서는 출산일 기준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요건이 삭제되어 다주택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낮아지는 출산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