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율 감소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상황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구입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특례 적용 조건을 개선합니다. 가격 현실을 반영하여 주택가격 기준을 3억원(수도권의 경우 4억원)에서 6억원(수도권의 경우 7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전용면적 기준을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합니다.
2. 취득세 특례 적용기간도 기존의 금년 말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됩니다.
이렇게하여 주택구입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혼인율 증가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